재산 지키려 허위 이혼 추가 형량…아내도 기소
법원 “강제집행 면탈 목적 이혼 인정”…징역 10월
News1DB
11년간 자매를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62)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아내 B 씨(60)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아내와 합의 이혼한 뒤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실제 피해자 측은 A 씨가 구속된 뒤, A 씨를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는 체포 이전으로 강제집행 당할 위험이 없었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혼한 뒤 재산분할 한 것이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 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19세 미만의 자매 2명을 성폭행한 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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