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인사 발령 뒤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15일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를 승인했다가 최근 다시 불허하며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의 직무대리 불허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북송금 사건 공판 참여를 위한 직무대리 결정을 대검이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국회 위증, 쪼개기 후원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했다.
서 검사는 “지난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과 그 관련 사건들을 담당했다”며 “인사 발표 직후 나를 포함한 수사팀 검사들이 모두 떠나게 되어 승계 검사들과의 공판업무 분장이 필요했고, 고심 끝에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직무대리를 요청해 대검에서 승인해 인수인계도 없이 떠났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그런데 최근 대검에서 직무대리를 불허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번복된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수사팀 검사가 인사 발령 등으로 떠나더라도 공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나의 유일한 정체성은 책임감”이라며 “그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요청드렸지만 한계를 느껴 공개적으로 요청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에 참여하더라도 창원지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장관의 ‘1호 지시’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 중인 수사 검사들의 복귀를 지시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에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이 전 부지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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