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6시 10분쯤 전 여자 친구 B 씨가 다른 남성 C 씨와 함께 있던 경남 김해시의 한 술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난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지인 D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약 8개월간 만나다 올 1월 헤어지고도 하루에 30~40차례 전화를 거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특히 B 씨가 C 씨와 교제한다고 의심하던 중 D 씨로부터 B·C 씨가 술을 마시고 있단 얘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현장에서 C 씨에게 흉기를 주며 “네가 먼저 찔러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고, 흉기를 다시 빼앗아 들고는 자신을 제지하던 B 씨 온몸을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A 씨는 이 같은 행위를 말리던 D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C 씨도 폭행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횟수가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설득력 없는 변소로 주요 범죄인 살인미수의 고의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B·C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D 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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