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500m 이내 구역으로 지정된다. 각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식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순찰,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환경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미지정 구역, 우범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 지구대,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합동점검도 추진된다.
경기교육청은 소방, 경찰, 교원 등 공무원연금공단 연계 퇴직 공무원 인력 자원 활용을 통해 봉사 인력을 보강,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일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10대 고등학생이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끌고 가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된 이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학생 등하굣길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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