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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친모인 20대 여성 B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 씨는 12일 오후 4시 2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자택에 함께 머물며 A 씨의 범행을 막지 않은 혐의다.
당시 A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A 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다.
당초 A 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뒤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아동학대 등 동종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부부에게는 사망한 아이 외에 7세 아이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7세 아이는 현재 부모와는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7세 아이는 아동학대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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