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사진)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구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이만희 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날 구형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현직 광역단체장도 포함됐다. 당초 기소 인원은 27명이었으나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등 9명은 2028년 열릴 23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고는 11월 20일에 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공판은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