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남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아들과 함께 찾아가 흉기를 건네며 ‘자결하라’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 씨(20대)에겐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 부자는 2023년 1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모처에서 C 씨에게 흉기를 건네며 “자결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 씨가 A 씨 아내와의 불륜 추궁에 “한 달 동안 3번 만난 게 거짓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C 씨 차에서 빼낸 블랙박스 SD카드로부터 복원한 대화 내용을 토대로 아내와의 불륜관계로 확신하고 C 씨 직장동료에게 전화해 “C 씨가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아내의 직장동료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거나 3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우 부장판사는 A 씨 등에 대해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를 활용해 명예훼손죄 및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으며, 그 내용이 악질적이고 그 횟수도 많은 데다 추가 피해마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협박 범행은 피고인들이 배우자 내지 모친의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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