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에 몰래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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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안 좋아서”…전자담배 돌려 핀 수감자들도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교도소 수감자에게 몰래 ‘전자담배’를 넣어준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 씨와 수감자 B 씨 등 9명에 대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A 변호사는 올해 1월을 포함해 2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감자 B 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변호사에게 받은 전자담배를 교도소 내서 다른 피고인들과 돌아가며 흡연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변호사 법률대리인은 “변호사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의 급여를 줄 날이 다가오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다”며 “피고인은 B 씨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선임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별도 징계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는 이날 A 변호사를 포함한 피고인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 씨와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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