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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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16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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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공안녕 위협·불안 조성…대피 지체됐으면 큰 인명피해”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지난 6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뉴스1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지난 6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뉴스1
검찰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갖고 지하철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 모 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한강 밑 터널을 진행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원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혼 소송 결과의 부당함을 알리려 범행을 했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

당초 경찰은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원 씨가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탑승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선고기일은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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