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딥페이크-스토킹 범죄땐 최고 ‘파면-해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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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징계수위 대폭 강화
음주운전 방조-은닉도 엄중 처벌

뉴스1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 역시 별도 기준으로 엄하게 징계할 방침이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에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비위들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해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행위 관련 별도 기준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에 세부 항목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는 그동안 별도 기준 없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로 징계했다. 이를 바로잡아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 ‘사랑한다’며 하루 60통 이상의 전화를 거는 등 심각한 스토킹 행위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단순 견책에 그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파면이 가능하다. 파면은 재임용 제한 기간이 길고 퇴직급여 삭감 등이 가능해 해임보다 무거운 징계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정도에 따라 강등부터 감봉까지 처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디지털 성범죄#징계 강화#청렴한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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