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이유로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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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전주=뉴시스】
극심한 생활고를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전북 김제시의 한 농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차에 태운 채 돌아다니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사는 게 힘들어 자녀를 보내고 나 역시도 죽으려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중한 채무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 존엄한 존재다. 생명의 가치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다르지 않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어떤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더 악화됐거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양육권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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