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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 60대 혐의 부인…“죽일 의도 없어”
뉴스1
입력
2025-09-17 11:17
2025년 9월 17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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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범위험성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 청구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 뉴스1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62)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먼저 찌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화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어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피해자가 든 칼을 뺏는 과정에서 손이 베이는 등 피가 나면서 자신의 피를 보자 흥분해 살해의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죄가 중하고 피해자가 아직까지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김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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