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17일 전주지검은 이달 10일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이 유지됐다”며 “무익한 상고를 반복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상고 지침과 종합적인 판단하에 상고 포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상고 기한은 이날까지다. 정 장관도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장관의 장관직과 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및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정 장관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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