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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서 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1.4억 가로챈 20대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8 08:31
2025년 9월 18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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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좌회전 시 차선 넘는 차 골라 사고
음주운전 유도 후 “신고한다” 합의금 요구도
ⓒ뉴시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1억4000만여원을 가로챈 20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팔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0대)씨를 구속 상태로,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께까지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18번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40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제차를 이용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차선을 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사고가 경미함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입원을 하기도 했다.
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공범에게 이러한 정보를 넘겨 고의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 지인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합의금을 요구(공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B씨가 3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혐의점을 발견했다.
A씨 등은 범행을 통해 가로챈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과 선량한 제3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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