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분 필로폰 밀수, 징역3년6월…“로맨스스캠에 속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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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달러 6대4로 나눠갖자 제안에 운반
실형 받은 60대 “필로폰인지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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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8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화물로 기탁, 중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A씨는 필로폰을 검은 비닐봉지로 싸맨 뒤 여행용가방 밑바닥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 0.03g 기준 9만4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들고 온 물건이 마약이라고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인 여성을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이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6대4로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운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로맨스스캠 국제범죄조직 마약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용 가방을 열어봤다 하더라도 필로폰이 플라스틱 바닥 밑에 숨겨져 있어 필로폰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캄보디이에 가게 된 경위, 여행용 가방을 갖고 들어온 목적, 공범과의 관계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엄정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마약에 가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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