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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징역 15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09-18 11:16
2025년 9월 18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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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8일 A 씨(40대)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시 50분쯤 헤어진 여자 친구 B 씨(50대)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0여만 원을 훔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징역 1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또는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흉기로 주방용 가위를 선택했고, 위해를 가한 뒤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지혈을 돕고 병원에 직접 데려다 줬다”며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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