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행…판사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8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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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초코파이가 진열돼 있다. 2022.9.15/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초코파이가 진열돼 있다. 2022.9.15/뉴스1
약 1000원 어치의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 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1심에서 ‘평소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며 냉장고는 사무 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다. 경비원과 사무실 관계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무 경력상 냉장고의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A 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만 원은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1000원 어치 초코파이랑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다.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허탈해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먹어도 된다는)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A 시 변호인 측은 “1심에 출석한 증인들이 검사의 질문에 위축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당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2명을 요청했는데 다음 재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초코파이#과자#절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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