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지인들에 ‘대마 젤리’ 나눠준 20대…2심 벌금 3000만원

  • 뉴스1
  • 입력 2025년 9월 18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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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벌금형 ‘감형’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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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오 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대마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줘 섭취하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오 씨가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인 점, 오랜 외국 생활로 대마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점, 재범 위험성은 높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마포구의 클럽 인근에서 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젤리 20여 개를 받아 일부는 본인이 먹고, 또 다른 일부를 회사 동료들에게 나눠준 뒤 남은 젤리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오 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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