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뉴시스
대출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최고금리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는 ‘간주이자’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수수료나 공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2019년 분양사업을 하던 A사가 투자자문사 B사로부터 68억 원을 빌리면서 불거졌다. A사는 만기 전 빚을 다 갚아 중도상환수수료로 2억8800만 원을 B사에 냈다. 이후 A사는 “각종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해 실제로 55억 원만 지급했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더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를 챙겼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한다며 A 사의 손을 들어줬고, B 사가 최고금리를 초과한 6억7900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으면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다”라며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 6조에 따른 배상액의 직권 감액 등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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