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숨진 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엄수된 가운데 유가족들이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2025.9.15/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해경과 파출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청 상황실 정보통신과,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와 영흥파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경사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대검 반부패기획관(차장검사급)을 수사팀장으로 하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수사 검사 등 3명을 팀원을 하는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등 관리 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사고 당시 근무일지와 무선 통신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서는 이 경사가 고립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출동 상황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출동은 이 경사 혼자하게 됐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 등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경사 순직 사건에 대해 상황실 보고도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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