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관련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이 감찰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감찰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은 이날 ‘인권점검 TF’(팀장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를 구성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술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술자리 회유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당시 계호 교도관, 동료 수용자 2명의 증언 등이 근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였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청 음주를 주장해 검찰은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7월 전체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며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잘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도 전날 “이 전 부지사 측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돼 오히려 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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