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41세 김동원, 검찰 송치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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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테리어 A/S 문제로 불만 품어 범행
범행 전 흉기 숨기고 CCTV 가려…계획범죄

ⓒ뉴시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A/S)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하루 전 흉기를 매장 내부에 미리 숨겼으며 범행 직전에는 내부 CC(폐쇄회로)TV도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본인이 운영하는 조원동(옛 신림8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틀 뒤 법원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이는 향후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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