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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리핀 계절노동자 임금 가로챈 브로커…노동부·경찰 공조 나서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9 10:31
2025년 9월 19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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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서 90명 임금체불
브로커 중간 개입해 불법 편취
강원노동지청·경찰청 TF 구성
ⓒ뉴시스
강원 양구군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다. 농가와 노동자 사이 브로커가 개입해 ‘중간착취’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 합동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강원노동지청과 강원경찰청은 이날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의 집단 임금체불(90명) 및 중간착취 사건 대응을 위해 합동 TF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중간착취다. 브로커가 농가와 계절노동자 사이에 개입해 임금에서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의 브로커는 근로기준법 위반(중간착취의 배제) 혐의로 입건됐다. 강원경찰청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증거를 분석 중이다.
노동 당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용자인 농민도 브로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브로커가 편취한 수익으로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한편 필리핀 현지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취하를 종용하는 동향도 포착됐다. 노동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노동자 진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경찰은 향후에도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계절노동자 대상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김상용 강원노동지청 지청장과 송원영 강원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가까지 노린 조직적 범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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