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캄보디아발 ‘로맨스스캠’ 조직원에 징역 8년 구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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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사칭해 피해자 5명에 3억 편취
피고인 “여권 빼앗겨 가담…자수·협조” 선처 호소

ⓒ뉴시스
검찰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이른바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9일 오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여)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이른바 ‘한야 콜센터’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별칭의 외국인을 총책으로 자금이체·로맨스피싱·몸캠피싱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기업형 범죄조직이다. 앞서 조직원 18명이 무더기 기소된 바 있으며 최씨는 이 중 로맨스팀 팀원이다.

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여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조직에 끌려가 강제로 가담했으나, 이후 자발적으로 조직을 이탈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추징금 1247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31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공동 피고인 정모씨는 다음달 21일에 별도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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