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승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판사 조정민)은 정부가 최모 씨(3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437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했다. 30대 남성이 무작위로 칼을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닷새 뒤였다. 이로 인해 최 씨가 검거되기까지 12일간 경찰력 703명이 투입됐고, 총 4370만여 원의 비용이 들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게시물로 인해 정부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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