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동원·가수 씨엘도 ‘무등록 기획사’ 의혹…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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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연말까지 등록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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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본명 이채린)이 기획사를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앞서 가수 성시경도 같은 혐의로 고발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전날(18일)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당국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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