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종묘서 담벼락 기와 훼손…경찰,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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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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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의 담벼락 기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9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5일 오전 7시30분께 누군가 담벼락을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의 국가유산청 야간 근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틀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가유산청은 15일 오전 0시 54분께 종묘 대문 서측 서순라방향 편의점 앞 외곽 담장 3곳에서 암키와 5장, 수키와 5장 등 모두 10장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파손된 기와는 당일 오후 3시15분께 파손된 담장 기와는 모두 보수됐다.

국가유산청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취객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서순라길 방향에서 외대문 방향으로 이동하며 기와를 흔들고 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한 것으로 파악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왕비·황제·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종묘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종묘제례·종묘제례악은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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