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 2심 “국가가 배상해야”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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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난방없는 비닐하우스서 숙식하다 사망
1심 판결 뒤집혀…2심 “정부가 2000만원 지급”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서울=뉴시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서울=뉴시스]
한파에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소영·장창국·강두례)는 19일 이주노동자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앞서 캄보디아 출신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기온은 영하 20도에 육박했으나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유족 측은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공단은 2022년 5월 이를 승인했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유족은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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