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 남자친구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몰래 먹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남의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 B 씨(32)에게 대마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젤리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전화 통화하는 틈을 타 갑자기 대마 젤리를 입 안으로 넣어 먹게 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줄 모르고 젤리를 삼킨 B 씨는 심장 박동수 증가,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8개를 건네받아 4차례에 걸쳐 복용하고 나머지 4개를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모르게 대마 젤리를 섭취하게 해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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