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방적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7월경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틀 전인 18일에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동시에 조사했다. 전날에는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모두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빠진 ‘궐석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건강 문제와 더불어 특검 수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긴급공지를 통해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는 이루어진 바 없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루어졌다”며 “소환일은 9월 24일인데, 다음날인 25일 내란우두머리사건 공판,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신건 첫공판이라 변호인들이 한창 재판에 투입되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일로 아무 논의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하는건 몹시 부당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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