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위증 혐의 24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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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담당 수사관 대전으로 출장 조사
고발인 측 “사건의 책임은 담당 검사에게 있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남경민 수사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5/뉴스1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남경민 수사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5/뉴스1
경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한다.

20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오는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다.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으로 근무했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 원에 부착됐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두 수사관이 청문회를 앞두고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고발인 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우편조서’ 방식으로 하려 했지만,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수사관이 자신이 있는 대전으로 출장을 와 대면 조사를 받게 됐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발인 조사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두 여성 검찰수사관의 행동의 책임 문제만이 아니라, 그 책임의 궁극적인 종점이 담당 검사에게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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