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 회식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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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자 ‘유족급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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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음주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노동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숨진 근로자는 2022년 7월 2일 오전 5시 40분경 자택 주차장 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그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연속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음주했다.

쟁점은 숨진 근로자의 3일 연속 음주와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특히 7월 1일 술자리에 대해 유족 측은 ‘업무상 회식’, 공단 측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회사 또는 상무가 주최해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7월 1일 회식은 숨진 근로자 등 멕시코 담당 직원 3명과 현지 채용인 2명이 참여해 비용을 참석자들이 나눠서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와 관련해 3일간의 연속된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숨진 근로자가 멕시코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어 현지 채용인 지원이 필요했고, 출장을 환영하며 권유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급성 알코올 중독#회식 음주#업무상 재해#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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