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심우정 前총장 불러 조사… “수사팀 반대에도 尹석방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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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檢총장 퇴임 81일만, 피고발인 신분
“내란수괴 구호에 앞장” 고발당해… 3월 ‘즉시항고’ 포기 경위 등 물어
‘합수부 검사파견’ 논의 여부도 확인… “조사 결과따라 피의자 전환될 수도”

21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올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도록 지휘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21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올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도록 지휘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불러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당시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팀 반대에도 ‘석방 지휘’한 경위 조사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게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일 이후 자신을 구속 기소해 위법하다며 올해 2월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는데,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해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당시 검찰과 법원이 구속 기간을 통상 날짜 단위로 계산해 왔는데, 재판부가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당시 심 전 총장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로 인해 7월 10일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올해 3월 “내란수괴 구호에 앞장섰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특수본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권남용 혐의점은 없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심 전 총장이 여러 의혹으로 고발돼 21일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검사 파견’ 박성재 장관 논의 의혹도 수사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이 ‘검사 합수부 파견’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김태정 김수남 전 총장 이후 세 번째다. 김태정 전 총장은 1999년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사건’ 내사 보고서 유출 혐의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15일 만에 사퇴했고,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고발됐다가 2020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21년 9월엔 ‘대장동 50억 클럽’에 실명이 거론돼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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