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유엔(UN) 출신 배우 최정원 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A 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A 씨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19일 A 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 씨와 A 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와 A 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A 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앞서 A 씨의 남편은 2022년 12월 A 씨와 최 씨의 불륜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와 A 씨 양측은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지인”이라며 불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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