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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혈액형이 이상한데”…혼전임신 아들, 친자 아니었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2 10:21
2025년 9월 22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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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혼전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했지만 태어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인 무효 또는 취소를 원한다는 결혼 1년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박람회를 다니던 작년 이맘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다고 나갔다”며 “귀가가 늦어지는 것 같아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단호히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심한 말다툼도 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며칠 뒤 둘은 화해했고 함께 여행도 다녀왔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임신 사실을 알렸고,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집이 마련되지 않아 결혼 후 한 달간은 처가에서 지냈고, 이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꾸렸다”며 “처가에서도 인테리어 비용을 대줬다”라고 했다.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은 아들이 태어나면서 산산조각 났다.
태어난 아들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하지만 A씨는 A형, 아내는 O형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백했다. 늦은 귀가로 다툼이 있었던 그날이었다.
이후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도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부모님도 충격을 받아 아내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노발대발하셨다. 처가는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젠 인테리어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한다”면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혼인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만 아내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서두르게 한 것은 사기 결혼에 해당해서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아내의 행위는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정신적 피해를 줬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면서 “처가에서 요구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법적으로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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