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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로당에 쓰랬더니 축사 난방…60대 벌금 100만원
뉴스1
입력
2025-09-22 10:56
2025년 9월 22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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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전남 나주시 한 경로당에서 시가 지급한 냉·난방비 61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로당 사무 업무를 맡은 A 씨는 마을 주민의 축사에 보일러 기름을 넣게 하고 이 돈을 경로당의 냉·난방비에 사용한 것처럼 속였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을회관 개방과 투명한 경로당 운영을 촉구한 70대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A 씨에게 내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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