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오피스텔 보복 살인’ 30대, 결국 재판행…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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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최근 A(3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2시5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B(30대·여·중국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다. B씨가 지난 5월 A씨에 대해 성범죄 관련 신고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홍천으로 이동한 뒤 홍천 남면의 한 중학교 앞에 차량을 유기하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려둔 채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씨가 차량 유기 장소와 2㎞ 정도 떨어진 야산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그 일대를 수색해 그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압송 도중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리분석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A씨가 거부하며 불발됐다. 통합심리분석은 피의자가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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