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사례 1838건 특별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2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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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최대 거래 가액 10%, 3000만 원 과태료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신고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838건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대출 규정 회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탈세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개입 의심 사례 등이다. 도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세무서에 즉시 통보하고 세무조사도 연계한다.

도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 제보를 유도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에서 97명을 적발해 2억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거래 324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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