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 살해 후 한강 뛰어든 父子…징역 3년·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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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자 김희수)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50대 아들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4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을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약 10년 전부터 C씨 간병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부양에 어려움을 느꼈다.

다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힘들어지자 C씨를 살해하고 자신들을 극단 선택을 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이들은 자차를 타고 서울 잠실한강공원으로 이동했고, 오후 8시40분께 강에 걸어 들어가는 등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행인의 신고로 구조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B씨도 A씨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범행 도중 B씨에게 범행도구를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병환으로 인해 취약해진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는데 이에는 큰 희생과 노력이 수반됐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요양원에 가는 것은 싫다고 하자 이로 인한 좌절감이 범행 결의에 상당한 부분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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