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암표 제보하면 50% 할인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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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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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암표 거래와 부정 승차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요금·환불 제도까지 손본다.

■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 마련


22일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이른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 관련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글은 삭제하고, 판매자의 계정은 사용을 제한한다.

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는 암표 제보 전용 창구를 마련해 신고를 받는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열차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 다음 달부터 부정 승차, 환불 규정 강화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요금 체계도 바뀐다. 다음 달부터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이 시행될 예정이다. 승차권 없이 탑승하면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오른다.

서울~부산 무표 승객이 지금까지 8만9700원을 냈다면 10월 1일부터는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환불 규정도 추석 연휴 동안 주말 기준이 적용된다. 출발 2일 전에는 4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하루 전에는 요금의 5%, 당일에는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이내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이 붙는다. 다만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고향을 오갈 수 있도록 특별수송 기간 열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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