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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文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2 14:27
2025년 9월 22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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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직권남용·허위공문서 수사 중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2025.06.04. [서울=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일부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는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해경은 2년여 만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씨 유족은 지난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조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경에서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최종 승인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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