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물건방화·퇴거불응 혐의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위험성 높지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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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술자리 동석자에게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돌과 국자로 맞은 뒤 그에게 요청한 119 신고도 거부당하자, 그 동석자 집에 불을 내고 퇴거요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일반물건방화, 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19일 새벽 강원 원주시 모처에 있는 남성 B 씨(68)의 집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켠 뒤 수건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A 씨는 당일 새벽 B 씨로부터 그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A 씨는 그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에게 ‘모 술집에서 계산한 술값 3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 뒤 A 씨는 B 씨에게 돌로 머리를 수차례 맞았고 국자로 손가락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집 화장실에 있던 수건을 들고 주방으로 간 뒤 불을 내는 등 방화 혐의를 받은 것이다. A 씨 퇴거 불응 사건 역시 3만 원을 돌려받으려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으며 벌어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화재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방화 범행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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