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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이자 어머니를…10년 병간호 끝 살해한 부자 각각 3년·7년형
뉴스1
입력
2025-09-22 16:52
2025년 9월 22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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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성껏 돌본 점 참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뉴스1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10년간 병간호하다가 끝내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부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B 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자 관계인 이들은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모친인 C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부자는 심야 시간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다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직후 이들은 “아내이자 모친인 C 씨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털어놨다.
이들은 C 씨를 오래 전부터 간호해왔는데 생활고까지 시달리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졸피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를 C 씨에게 먹인 후 아버지와 함께 범행했다.
News1DB
법정에 선 B 씨는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A 씨도 “아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범행 이후 한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대화가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제시했다.
녹음 내용엔 A 씨와 B 씨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는 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병환으로 인해 취약해진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B 씨는 범행 가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 씨는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B 씨의 행위를 소극적으로 돕기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10년 이상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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