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절도부터 무인판매점 절도, 중고거래 사기, 휴대전화 갈취 등 온갖 문제를 일으키며 다닌 18세 청소년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덕분에 소년법을 적용받아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1년10개월, 단기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께 공범 B씨와 함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49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경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절도와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군의 범죄 행각은 이 정도가 아니었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과 알고 지내던 후배 2명과 함께 구리시의 한 골목길에서 D(16)군 등 3명을 협박해 아이폰14프로 등 총 3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빼앗기도 했으며, 양평의 한 무인매장에서는 총 15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쳐 달아났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C(14)군을 협박해 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했으며,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다며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46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으며,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로 29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 피해자에게는 “불상자에게 개통된 유심을 판매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휴대전화를 주면 세탁 후 2~3시간 뒤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220만원 상당의 아이폰15 프로맥스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직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그동안 여러 차례 절도와 사기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반은 전력 있다”며 “범행에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충분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 미만 범죄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됐지만, 항소할 경우 생일이 지나게 돼 성인과 동일한 정기형을 선고받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