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성매매 관광, 국가 이미지 실추”…주라오스 대사관 강력 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3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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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오스 한국대사관 제공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제공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라오스를 방문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성매매 금지’를 강력 경고했다.

주라오스 대사관은 18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라오스 형법 제 260조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받는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처벌이 더욱 엄격하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해외 성매매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가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한 누리꾼은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며 “한국 돈으로 1만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 12~19살인 것 같다”고 적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형사처벌에 더해 한국에서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 성매매 경험자 중 ‘해외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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