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강행 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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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수리없이 일방적 탈퇴 법상 안돼”
“서비스 개선 없다면 보조금 지급은 불가능”

서울 시내 마을버스 차고지에 마을버스가 정차돼 있다. 2025.5.22/뉴스1
서울 시내 마을버스 차고지에 마을버스가 정차돼 있다. 2025.5.22/뉴스1
서울 마을버스 회사들이 적자 해소를 위해 서울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자 서울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강행 시 사업 정지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이나 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따라서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내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 산하 140개 운수업체의 1600여대 전 차량이 내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마을버스 탑승객은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마을버스 탑승 시마다 별도로 1200원의 마을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브리핑에서 “환승 탈퇴 시 시민 입장에서는 지불해야하는 요금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의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 내에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통합환승제도를 2004년 7월 도입했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간업체로 분류돼 서울시가 수입금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등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시는 마을버스 업체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감축 운행을 하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자 업체에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늘었다. 전체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적자 지원을 받는 곳은 약 100곳이다.

반면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했으며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었다. 시는 실제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상 부정 문제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이후 보조금을 인상한다는 협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브리핑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 검토 여부와 관련 “검토 대상이 안 될 수는 없다”면서도 “마을버스 측이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마을버스 차고지에 마을버스가 정차돼 있다. 2025.5.22/뉴스1
서울 시내 마을버스 차고지에 마을버스가 정차돼 있다. 2025.5.22/뉴스1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22일)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 마을버스가 서울시·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에서 탈퇴를 위해선 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환승 합의서를 해지한다는 사실을 양 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에 따른 절차다.

조합은 “시는 극히 제한적인 규모로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환승으로 인한 누적 손실금이 1조 원을 상회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조합은 서울시가 물가·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 3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은 내년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조합과 7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서비스 개선 동의 시 올해 보조금을 즉시 상향하고 내년 추가 예산 확보하는 등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분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신규 채용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등 조합 의견을 일부 수용한 협의도 추진했다.

향후 조합이 환승제에서 탈퇴할 경우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여객자동차법 제23조(개선명령) 및 사업 정지(제85조) 또는 과징금 부과(제88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시내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 등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 실장은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며 “한 시간에 한 대만 오는 마을버스를 기다린다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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