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밤 0시5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도주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후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리고 문을 닫음과 동시에 쓰러진 피해자를 분명히 봤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부친 생일 당일 성실히 직분을 수행하다 쓰러져간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 구성 요건 등이 다른 별개 사건이 합쳐진 실체적 경합 사건으로 봐야 하며 무죄로 판단한 음주측정거부죄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해를 입힌 2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지만 B씨를 사망하게 했으며 유족이 공탁금 7000만원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유리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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