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올해 공공의대 설립 법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3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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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정은경 장관(보건복지부 제공)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정은경 장관(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에 대해 “공공의대와 같은 개념”이라며 “올해 가능한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는 공공보건이나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전국 단위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이며,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공공의대를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 정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지역의사제는)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게 법률적 판단”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최근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 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법안에 대해 “직업 선택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 인원을 선발할지, 정원 외로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수급추계위의 검토에 따라 결정 할 수 있어 아직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수급추계위 정원 검토를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와 신축 등에 대해서는 “병원을 만들어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게 문제”라며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사관학교 수련 병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련병원간 네트워킹을 통한 의사 배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니어 의사제, 공공 임상교수 파견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에 대한 적정 보상을 단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한꺼번에 20% 감액을 해소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돼 단계적으로 비율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지역의사제#공공의대#의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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