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최고 형량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수원=뉴시스
지난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해당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사건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 대표는 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 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 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이 공정에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