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정서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최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심의할 것인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학자·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해 사회적 관심 사건의 기소·불기소·구형 적정성을 심의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권고를 존중해 수사·공판에 반영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시민위가 선처 권고를 내릴 경우 검찰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면소(免訴)하는 ‘선고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신 지검장은 본보 통화에서 “(선고유예 구형)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에 대해 “상식선에서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보안 직원 김모 씨(41)는 지난해 1월 원청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약식 기소돼 벌금 5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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